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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튜터 일일 강좌 - 엑셀 재무 함수 강좌

11일. EFFECT & NOMINAL 함수

오늘은 이자율과 관련한 함수 2가지를 강의할까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기초가 튼튼해야 하니까 먼저 이자율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이자율이란 한마디로 돈의 가격입니다. 즉 이자율은 현재의 재화와 미래의 재화간의 교환비율이기 때문에 화폐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되는 하나의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환율이 외화에 대한 가격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가면 채권, 예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을 권유하는 광고물등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보통 '최고', '보장' 등등의 수식어를 붙여 ~%라는 이자율을 표시하는데 그 유가증권의 권면에 표시된 이자율이 바로 명목이자율입니다. 가령 10%의 명목이자율은 100만원을 예금하면 1년에 10만원의 이자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물가는 변화하기 때문에 화폐 1단위로 살 수 있는 실물단위는 달라집니다. 실질이자율이란 물가사정을 감안한 이자율입니다. 물가가 1년전에 비해 5% 올랐다면 은행이 제시한 이자는 10%로 이지만 실제로는 5%밖에 안됩니다. 즉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집니다.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예상인플레이션율

엑셀에서는 실질이자율을 계산하는 EFFECT()함수와 명목이자율을 계산하는 NOMINAL()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엑셀에서 말하는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이 경제학시간에 배운 그것과는 의미가 다른 듯합니다. 함수에서 예상인플레이션율등을 요구하지 않는 걸 봐서는 인플레이션율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이자지급횟수에 따라 달라지는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을 구하는 듯합니다. 물론 이는 저의 통빡(?)입니다. 도움말에도 그런 사항이 없고 제 경제학지식이 짧아 틀릴지도 모르지만…

EFFECT(nominal_rate, npery)
NOMINAL(effect_rate, npery)

- nominal_rate 명목이자율 
- effect_rate 실질이자율
- npery 연간 복리계산횟수

위의 함수를 사용하시려면 도구-추가기능에 가셔서 분석도구를 체크해두시길 바랍니다.

=EFFECT(12.5%,4)
=13.10%

=NOMINAL(13.10%,4)
=12.5%

다음은 EFFECT()함수에 대한 수식인데 이것으로 두 함수간의 관계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Npery(연간복리계산횟수)가 1이면 계산에 의한 결과는 동일합니다.
즉 Effect_rate=(1+Nominal_rate)-1 가 되죠.

다음은 제가 작성한 것은 아니고 어디서 가져온 것인데 여러분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까 싶어 첨부하였습니다. (강의할 게 없어 이것 저것 끼워 넣었습니다 ^^;)

현재가치 계산시 주의사항

1. 이자계산하는 방법이 다른 경우
명목이자율보다 실효이자율을 비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1년후의 가치는: 연12%의 이자율(이자계산 1년에 1번)에서는 112만원이나 연12%의 이자율(이자계산은 1달에 1번)에서는 112만 6천 8백원임.
실효이자율 =(1 + r/m)m -1, 단 m =연 이자계산 횟수

2. 비과세와 과세저축을 비교하는 경우
세금계산 후의 수익률로 평가해야 한다. 현재, 이자소득의 16.5% (소득세와 주민세)를 세금으로 공제함. 예를 들어, 비과세 연 14% 이자율과 과세 연 16.77% 이자율은 세후기준으로 동일하다.
세후이자율 =세전이자율(1 -세율)
은행이자의 내면

예금자입장에서 금리가 높을수록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기를 쓰고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것도 바로 고객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은행들이 제시하는 금리(이자율)의 종류는 여러가지다.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만기에 따라,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금리는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독자들에게 이 과정을 알려주지 않는다. 오로지 높은 수치의 금리만을 제공하는데 혈안이다.금리계산법을 알지 못하면 꼼짝없이 은행등 금융기관에 넘어가기 쉽다.

금리의 종류를 아는 것도 재테크의 기초다.

[ 체크포인트 1 ]
명목금리보다는 실질금리를 따져라 =명목금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금리를 말한다.숫자가 클수록 명목금리는 높다. 이에 비해 실질금리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금리다. 물가가 오른 만큼 돈 값은 떨어지게 된다. 실제 벌어들인 이자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려면 물가상승률만큼을 빼야 한다.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것이 바로 실질금리다. 금리를 따질 때는 명목금리가 아닌 실질금리를 살펴야 한다.

[ 체크포인트 2 ]
확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를 살펴라 =가입 당시 금리가 만기때까지 보장되는 게 확정금리다. 금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정금리라고도 한다. 은행계정 상품, 신용금고 예.적금 채권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연10%인 정기예금에 가입했다면 중간에 시장금리가 아무리 오르거나 내려도 만기 때는 연10%를 주는게 확정금리다. 반면 변동금리는 가입당시 금리와 만기때 금리가 달라지는 체제다. 시장금리의 변화를 그때 그때 반영하기 때문이다. 실적을 되돌려준다고 해서 실적배당이라고도 한다. 은행 신탁상품과 투신사 수익증권이 대표적이다. 보통 금리상승기미를 보이면 변동금리에 가입하는 것이, 하락기미를 보이면 확정금리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 체크포인트 3 ]
세전이자보다는 세후이자가 중요하다 =세전이자율과 세후이자율은 천양지차다. 다른 소득처럼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는다. 이를 이자소득세라고 한다. 은행들은 이자를 지급할 때 아예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자소득세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이자가 달라진다. 예컨대 1천만원을 연10%짜리 정기예금에 맡긴뒤 1년후에 찾았다고 치자. 이때 받는 이자는 1백만원.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세전이자다. 여기서 이자소득세(24만2천원, 현재 이자소득세율은 주민세 포함 24.2%)를 빼면 손에 쥐는 이자는 75만8천원이다. 세후이자율은 연7.58%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비해 이자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상품은 세후이자율 이 세전이자율과 똑같다. 결국 연8%짜리 비과세상품이 연10%짜리 정상과세 상품보다 훨씬 유리한 셈이다. 세전이자율에 현혹되지 말자.

[ 체크포인트 4 ]
단리보다는 복리상품을 택하라 =요즘 월복리신탁이 인기라고 한다. 왜 그럴까. 일반신탁보다 배당률이 높아서다. 똑같은 은행에서 똑같은 대상에 투자하면서도 배당률이 달라지는 것은 이자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 바로 단리와 복리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단리란 이자를 만기 때 한번만 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단리 연10%짜리 정기예금에 1년 동안 넣었다면 만기 때 받는 이자는 1백만원(세전)이다. 2년동안 가입했다면 만기 때 이자는 2백만원이다. 이자를 단 한번만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복리는 만기 전에 이자를 원금에 가산, 다시 이자를 추가하는 방법이다. 복리기간이 짧을수록 이자는 불어난다. 1천만원을 연10%짜리 정기예금에 맡겼을 경우 1개월 복리면 이자는 1백4만7천원이 된다. 3개월 복리면 1백3만8천원, 6개월 복리면 1백2만5천원이다.

[ 체크포인트 5 ]
실효수익률을 따져라 =통장에 써 있는 금리를 표면금리라고 한다. 정기예금통장에 연10%라고 기록돼 있으면 그것이 표면금리다. 이에 비해 실효수익률은 고객이 가입후 1년이 지났을 때 가져가는 실제 수익률을 가리킨다. 복리 횟수 등을 감안, 1년동안 벌어들이는 이자율이다. 따라서 실제 금리비교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개념이 실효수익률이다. 그런데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어떡하든 수익률을 높게 제시하려 한다. 이때 동원되는게 총수익률과 연평균수익률이다. 총수익률은 만기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가리킨다. 당연히 복리횟수가 많을수록, 만기가 길수록 높아진다. 연평균수익률은 총수익률을 계약 연수로 나눈 개념이다. 총수익률이 높을수록 연평균수익률도 높아진다. 이는 곧 만기가 길수록 연평균수익률도 높아진다는 의미다. 총수익률이나 연평균수익률에 속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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